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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습니다

* 16.07.06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69,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발렉스수원지사에10월12일입사했습니다9시부터6시까지현금정산업무를했습니다정산원은6명입니다모두 주부사원입니다.밥은 도시락을 싸서먹고 주말근무도 있습니다식비는제공되지않습니다.월요일은 바빠서7시까지 연장근무를하였습니다그런데 새로 대리가 왔는데 월요일은8더할수 있는사람은 더하고 가달라고 했습니다.월요일말고도 평일에연장근무 있습니다월요일8시되서 가려고하니 잠깐 남으라고 하더라구요.더일하고가면 안되냐고해서 아이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럼같이 일할수없으니 그만나오라고 하더군요8 시까지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된다고하셨지 않냐고하니까그런사람필요없답니다.너무 억울해 있는데 정산원5명자기들도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너무강힘들다고.어제부로6명이 안나갔습니다그랬더니바로 알바천국에 채용정보를 냈더군요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