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면접을 볼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요 시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근 전 날에 단톡방으로 시간을 공지해준다고 했습니다. 퇴근시간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막상 출근을 하니 손님이 없다고 한 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고, 식당을 점장이 관리 하는데 사장이 온다고 그날도 한시간만 하고 일찍 가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손님이 없다고 알바 한 명을 아예 부르지도 않고 출근 시간도 늦췄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 출근부를 보니 저만 한 시간 정도 일하는거 같더군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 다른 알바하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 잘못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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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우선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1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잘못이며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다만, 작성하신 글에는 시급을 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에 대해 작성을 안하셨기에,1) 만약 1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일하신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2) 만약 1시간에 대한 급여 6030원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음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