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우선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1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잘못이며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다만, 작성하신 글에는 시급을 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에 대해 작성을 안하셨기에,1) 만약 1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일하신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2) 만약 1시간에 대한 급여 6030원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시정조치로 끝날 수 있음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