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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에 최저임금 적용여부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1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00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임금 6030원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1.5배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9045원이 되는데요 현재 최저시급 정책방향도 만원을 향해가고 있고 실제 매년 평균 7%정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7% 오르고 회사 임금협상안이 3% 오르게되면 원래대로 라면 각각 6452원 , 6210원이 되는데요 이때 상여금이 포함한 상태에서 계산하게되면 9316원이 됩니다. 기본시급 6210원 + 상여시급 310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기본시급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상여금이 포함되어 시급이 책정이되어도 기본시급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상에서의 최저임금에 대한 위반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위에 작성하신 바와 같이 회사내규로 정하는 "상여금" 이 포함된 바는적용이 안됩니다.또한, 201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위에 가정해주신 글의 경우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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