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궁금한점이 있어요

 | *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시간은 4시간30분씩 일했구요 총 9일 일했어요사장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던 날,사장이 알바사이트에 제 시간대 알바 공고를 올렸고 그걸 보고 화가나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6/26 그만 두겠다 통보6/27~28 하루에 한번씩 받아야 할 급여와 계좌를 보냈지만 무반응6/30 이때까지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알바비를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주지 않음7/1 다음날 까지도 입금이 안되어 알바비를 넣어달라고 독촉문자 보냄7/4 연락도 없고 알바비도 입금이 안되어 다시 전화하니 알바사이트에 3~6개월동안 하기로 되어있는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그만뒀으니 일한지 한달째에 돈을 주겠다고 하심면접볼때 3~6개월 얘기 나오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저는 3~6개월 하겠다고 대답한적 없구요.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3~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공고를 먼저 올리셨잖아요..? 이건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어요..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일을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다하니근로계약서는 따질꺼면 따지고 14일 이내 지급은 재판가서 판사앞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알아본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네요.1.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돈을 안주겠다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둔지 14일 이내에 지급할 생각이 없으신데..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 가능하죠?마지막으로 제가 출근 하루전에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불리한게 있나요? 사장이 아무렇지 않게 노동부에 신고 할거면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도 니 알아서 신고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능하시며 사건 접수 후 약 1달정도 소요됩니다.2.근로기준법 제 67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근무 도중 아무런 예고없이 공고를 올리부분에 대해 속상하시겠지만, 보통 관례상 그만두려면 1달전에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한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따름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