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요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능하시며 사건 접수 후 약 1달정도 소요됩니다.2.근로기준법 제 67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 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근무 도중 아무런 예고없이 공고를 올리부분에 대해 속상하시겠지만, 보통 관례상 그만두려면 1달전에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한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따름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