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상담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16.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가 이해하는바로는 첫 달 월급 자체에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60만원의 임금을 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만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시급인 6,030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1년 이상의 계약기간일 경우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이전의 댓글에서 보실 수 있듯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지급원칙 중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