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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어요

* 16.07.05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빵집에서 알바하구 오늘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심각하게 적어요..제가 8일일햇구요 하루에 6시간씩일햇는데 25만원이상 받아야 하는데 21만원밖에 안들어 왓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하루 6시간 씩 8일근무 (총 48시간)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를 계산했을때 약 5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게 계산해본다면 54*6,030 = 325,620을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경우는 근로조건과 근로제공시간에 따라 추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48*6,030=289,440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