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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이라서 무급으로 일시키시고는 짜르셨습니다

* 16.07.04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알바구한다고 해서 갔더니 2주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하루 2시간씩정도 나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이 교육기간엔 돈안주는거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두세시간씩 꼬박 2주를 나갔습니다. 커피배우는 재료값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청소 설거지도 시키시고 가게도보라고 하시며외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오늘부터 정식으로 일을 시켜주겠다고 저녁에나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문도 닫혀있고 전화도 되지않아 기다리다 간다고 문자를남겼는데 ,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바를 못쓰게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다른알바도 고사하고 무급이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참고 일했더니 말도없이 갑자기 짤라버리시네요. 정말 너무 분합니다. 무급인게 너무 당연하다는식으로 막부려먹으시더니.. 제가 기록도 해놨고 카페에 씨씨티비는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신고하면 신고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나요? 일한만큼 돈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채용불가능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 특히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상담자분께서 적어주신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신고할때의 신고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진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