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이라서 무급으로 일시키시고는 짜르셨습니다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채용불가능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상황, 특히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상담자분께서 적어주신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또한 신고할때의 신고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진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