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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제가 알바 면접을 갔습니다. 분명 공고에는 6500원이 적혀있었는데 가보니 3개월간은 5천원을 그리고 3개월후엔 6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땐 얼떨결에 '아..네..' 하고 나왔는데 생각하니 최저도안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같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런경우는 증거도 없으니 어쩔수없는건가요? 제가 한달일하고 5천원받은 증거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는만큼 수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있는 공고였다면 캡쳐를 해두시고 급여는 가급적 계좌로 받아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처음 3개월을 시급 5천원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사업주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은 지급을 해야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최저시급의 90%이상 지급을 하여야합니다.또한 한달일을 하고 5천원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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