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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한 동물병원에서 근로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정직원으로 들어간거였어요.처음 A병원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2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에는 월급 100만원정도에 4대보험은 100% 내준다고 했구요,근로 시간은 오전/오후 근무로 나뉘고 공고에는 주5일이었으나 가보니 주6일이었습니다.최저시급에 못 미치지만 일단 한번 경험삼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이후 채용되어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어요.6월6일 1시~9시 : 8시간(첫 출근날 원장이 원장 소유의 다른 B병원에서 일해달라고해서 옮겨가고 재면접을 보는 시간이 걸려서 1시부터 근무한건 아니지만 어쨋든 전 1시에 출근했어요.)6월7일 12시30분~9시 : 8시간 30분6월8일 12시30분~9시 : 8시간 30분6월9일 12시30분~3시30분 (정확하진않은데 아마 그래요) : 3시간밥시간은 뭐 1시간이다, 30분이다라고 딱 얘기해주진 않았구요. 밥시간이라고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밥먹고 와서 근무하고..총 28시간에 밥시간1시간씩 잡아서 3일치 3시간 빼더라도 25시간 일했네요.*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지만, 같이 일했던 분(두달 일하셨는데 제가 그만두고 몇일 후에 그만두셨어요)은 일당 4만원으로 계산해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럼 수습기간이라할지라도 최저시급을 받는게 맞나요?제가 나올땐 처음 말했던 급여(100만원)으로 계산해서 넣어준다고했거든요. 그럼 최저시급이 안 될거라서요.근로자수는 면접봤던 A병원은 모르겠고 일했던 B병원은 원장1, 팀장1, 간호사 저포함2, 미용사1 이렇게해서 5명이었어요.**같이 일했던 분께 물어보니 급여 날짜가 정해져있진 않고 첫 출근했던 날짜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전 7월6일이 되는거긴한데, 그 분도 제가 나가고 곧 그만두셨는데 급여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6월28일에 전화해보니까 준다고했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일단 6일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인데 그 날 안 주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 2주(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1년 미만의 계약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는 제공할 수 없으며1년 이상의 계약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2016년 기준 최저시급은 6,030원, 10% 감액은 5,427원 즉, 시급을 5,427원 미만으로 받는것 법 위반입니다.또한 최저시급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항목이며 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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