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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하고 임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하였던 업체는 음료 포장 업체로 직원수 3명의 업체입니다.사장과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려 월 160만원 만근시 170만이라는 조건에 제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주 5일 일을 하기로 하였고 일주일째 일을 하던날 사장의 조카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다음날 제가 바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마 그 사장 조카를 저 대신 쓰겠다는 생각에 저를 해고시켰겠죠.해고를 당한건 상관없습니다.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종일 일만 시키는 회사였기에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다만 제가 궁금한건 그동안 일한 임금을 어떻게 지불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드립니다.2주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지난주 월 화 수 금 / 이렇게 총 7일을 일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60/20일 = 8만원(일급)7일 * 8만원 = 56만원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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