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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하고 임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16.07.04 조회 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하였던 업체는 음료 포장 업체로 직원수 3명의 업체입니다.사장과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려 월 160만원 만근시 170만이라는 조건에 제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주 5일 일을 하기로 하였고 일주일째 일을 하던날 사장의 조카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다음날 제가 바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마 그 사장 조카를 저 대신 쓰겠다는 생각에 저를 해고시켰겠죠.해고를 당한건 상관없습니다.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종일 일만 시키는 회사였기에 더 이상 거기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다만 제가 궁금한건 그동안 일한 임금을 어떻게 지불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드립니다.2주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지난주 월 화 수 금 / 이렇게 총 7일을 일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60/20일 = 8만원(일급)7일 * 8만원 = 56만원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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