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 16.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부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데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적절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위의 3호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법으로는 6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했을때 해고예고를 사유에서 제외된다 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2014 현바3 결정 -2015. 12. 23 선고)에 따라 위헌판결을 받은바 있어 현재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고의 과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장님이 권유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 일방적인 사장님의 통보였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장님의 권유에 의한 계약종료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합의해지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ex) 사장님 : 가게가 너무어렵다. 그만나와야 할 것같은데...괜찮니? 상담자 : 예, 어쩔수 없죠..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