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3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목요일 8시간 토,일 5시간씩 일했습니다.꼭 목요일이 아니여도 일손이 부족하다해서 제가일하는 시간이 아니여도 일해달라고하면 해드렸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정도까지이경우에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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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상담하신 내용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분들이 상시근로자수와 전체근로자수를 혼동하시는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우선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 확실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될 경우 야간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새벽2시에 적용이 되며 기본급의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또한 목요일 8시간 토 5시간, 일 5시간은 주당 18시간으로 주 15시간이 넘는 근로를 제공했기에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