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 *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집 앞에 커피전문점에서 이틀(화~수)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목요일날 문자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말씀드리게 되서 죄송하지만.. 저랑은 일이 안맞는 거같아요 일가르켜준 그 친구에게도 미안하고 오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빨리 그만두게 되서 죄송해요 빨리 그만두는게 서로 좋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ㅠ이틀치는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일요일인 오늘까지 답장도 없으시네요..(제가 알기론 매달 1일이 지급일로 알고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자니 최저임금은 커녕 아예 돈도 안주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을 대비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됬습니다.처음 근무조건은 저녁 6~11시였는데 첫날은 11시 25분쯤 끝났고 이튿날은 10분정도 초과근무하였지만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냐고 물었더니 자주있고 심지어 수당도 안챙겨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10일정도는 수습기간이라 5000원인가 5500원 주신다고 하시긴 하셨지만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아도 알바의 수습기간은 불법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야근수당은 못받는다 치더라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고생한 7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받고싶고 사장님한테도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틀하고 그만둔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14일이 경과된 부분은 아니니 다시 요청을 드려보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일 경우라도 수습기간에 90%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간을 1년 계약했을 경우 해당이 되며 1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최저시급인 6030원을 적용을 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사장님을 제외)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