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월급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1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