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할수 있나요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4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