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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할수 있나요

 | *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에서 일일 알바로 7일째 근무중입니다 매일 10~11시간을 근무했는데 점심시간도 30분 남짓하고 휴게시간이 일절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4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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