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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신고할수 있나요

* 16.07.03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음식점에서 일일 알바로 7일째 근무중입니다 매일 10~11시간을 근무했는데 점심시간도 30분 남짓하고 휴게시간이 일절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54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