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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로 뽑아서 잡종 알바 시키는곳

 | *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거리도 없다하고 바쁘다 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돈을 2~3개월 안준다는게 말입니까? B.T.S 라는 경호 업체 인데요 .. 말로만 경호 업체 지 실제론 이상한 업체 같아요.. 조사좀 해주셔야 겠어요!!도데체 어떤 업체 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친구들도 화가 단디 나서 저도 순간 욕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일한거 기록 되 있는지 부터 조사 부탁 드립니다 ㅠ 평균적으로 8시간 아님 6시간 일 했어요.. 돈을 지금 껏 안받은게 억울합니다.상시 근무자 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조회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보거나, 임금체불 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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