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로 뽑아서 잡종 알바 시키는곳
* 16.07.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조회가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보거나, 임금체불 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