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 사항입니다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 할 경우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