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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Gs25편의점에서 평일 오후로 알바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편의점 알바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일 큰것은 금요일날 알바하러 갔더니 포스에 의자가 없는 거예요.오전 알바가 말하길 점장님이 의자 뺏다고 서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점포도 그런것 같다고 하는거예요7시간을 서 있으라니 다른 카페 알바나 옷가게 알바나 그런것이면 모르겠어요.사전에 이유라도 말해주고 그러면 화가 안 났을꺼예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서있으라니 그래서 gs25 본사? 상담하는곳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근데 알아보니 다른 점포는 의자 뺏다는 소리는 없는거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매장 담당자? 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근무자님 안녕하세요^^본부 담당 OFC 000입니다의사 전달에 오해가 있어 근무하시는데 불편하게 해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다만 근무 태도에 있어서 문제 지적한 손님들이 있었던 만큼 근무자님께서도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손님 입점시 정자세로 대기, 물건 판매시 페이스업 및 보충진열 꼭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이게 이유였습니다.이런 일이 있으면 알바생들한테 일차적으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조심해 달라고 먼저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의자를 뺴서 하루 종일 서 있으라니 이게 정상 적인 행동인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점장님이나 사장님한테서 저런 일이 있었다 좀 조심해 딜리는 그런 말도 들은적 없습니다.그리고 점장님이 어떤 실수를 했을때 그 실수 를 인정 하지 않고 남 잘 못으로 돌려요저희 매장은 점장님이 담배 제고 조사를 매일 하라고 지시 했어요 그래서 담배 재고 조사를 매일 해야 합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저도 오전 알바도 점장님도요 그러던 어느날 오전 알바가 시제가 맞지 않아서 담배 제고 조사를 했더니 담배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점장님 시간때에 돈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 알바가 점장님 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점장님이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제가 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 시간때는 돈 이 맞았었고 오전 알바가 교대 할때 맞지 않았건 부분이예요 뭐 거긴 까지 이해가 가는데 다음날에 와서 오전 알바한테는 제가 잘못 한 거 라고 말하고 저한테는 자기가(점장님) 처리 했다고 말을 하는거예요 저한테 뒤집어 씌운거죠 뭐 거기 까지도 그냥 그럭 저럭 했는데 점점 갈수록 저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것 처럼 말을 하고 저도 느끼는게 있어서 점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건 알아서 그만두라고 저한테 이렇게 행동 한건지 기분이 너무 나쁨니다 금요일날 저런 일이 있어서 터진 거구요 점장님 한테 다른 사람 구해 보라고 못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월욜일날 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더 군요 알바하면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노동청에 신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겠어요.문의주신 내용 중에 돈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데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불법급여공제로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7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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