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셨겠어요.문의주신 내용 중에 돈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데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불법급여공제로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7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