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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안에 있는 식당에 5월9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7월1일) 퇴근하김 5분전에 오늘까지하고 그만두라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원래 평일 파트타이머 알바였구요 월~금 11시~15시까지 하는 4시간 일하는 거였구요 정직원 1명,매니저 1명이 평일에 1회씩 휴무를 하는데 그때는 10시에 출근하여 20시에 마치고 가게 마감을 하는 알바였습니다.그리고 시급6500원에 주휴수당 별도로 챙겨준다는 말에 면접볼때 이렇게 합의하고 일을 하였습니다.하지만 6월15일에 월급지급날에 들어온 돈은 시급7천원으로 계산한 월급만 입금도미었습니다.주휴수당은 없었구요.그래서 따져보니 처음에 사람뽑을때 사장님과 전달이 잘못된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처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돈이 들어오고 10만원 가까이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저도 많이 기분나빴습니다.아니 그럴거면 꼭 월급 지급날에 그렇게 사람 뒷통수치듯이 말을 해야했나 싶습니다. 충분히 저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일로 봤을때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자라고 잘 안구해지니까 저를 이용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의한 내용중에 평일 2회 10시출근해서 20시퇴근하는것을 안하겠다고 11시출근 15시 퇴근하는걸로 다시 협의를 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일을 한지 한참 지난 6월 15일이 더 지난 20일 전후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난후 어제 7월 1일 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퇴근하기 5분전인 14시 55분에 저희 매니저님께 해고통보를 받았구요. 이것은 저희 사장님 지시로 이렇게 됬다 지금 이미 사람 한명뽑아놔서 그사람이 월요일부터 일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이말을 들었을때 어안이 벙벙했구요.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다 어이없어 하셨습니다.이것은 사장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자신의 가게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구요.제가 이 식당 오픈할때부터 직원 수 모자랄때부터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하면서도 참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으니까 매우 분하고 억울합니다.정말 제대로된 사장이라면 적어도..적어도 2주일,아니 1주일 전에 말을 해주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마치기 5분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라 이거는 정말 괘씸하구요.저같은 2차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인 6030원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있지만 6030원 이상이므로 시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적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 개근하고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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