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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한달 넘게 지나도 안준다네요.

 | * | 16.07.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개인적인 사람과에 침밀함이 부족한것고 있고지시로하여금 또한 싫은 감정이 생기고 스트래스를 받음.안좋은결과로는 여자를 자꾸쳐다받다고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림.어찌하나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있어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너무 심한것같습니다.살아오면서 저는 일한것밖에 없는데작은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퇴사를 강요하고 싫은소리 먹어가며 결론은 한국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군대처럼 이유가있든 없든 개처럼 맞는 어른들 시절처럼...전지금 돈을 못받아서 답답하네요.무지회사주소는 청풍시큐리티 근무일수 10일 주야 뜀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퇴사 일로 한 달이 넘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측에 다시 한번 임금을 요청하여보시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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