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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크로답변참좋네^^글제대로읽지않고 엉뚱한글쓰네

* 16.07.01 조회 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9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글좀똑바로읽고답변해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과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사업장과 원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