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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크로답변참좋네^^글제대로읽지않고 엉뚱한글쓰네

 | * | 16.07.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9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글좀똑바로읽고답변해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과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사업장과 원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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