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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알바비를 못 받고있어요

* 16.07.01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3월 중순? 부터 6월 28일에 해고 (?) 를 당했거든요 27,28일이틀을 몸도 안 좋고 친할머니가 갑작스레 큰 수술을 하시게 되셔서 양해를 구하고 쉬었는데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제가 몇 주 전쯤 가게 이모께 이번여름까지만 하고 아마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만둬야할것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28일에 가게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하고 못 나올 것 같다고 예의갖춰서 혹여나 아까 뭐라고 하신것때문에 그만두는거 아니고 미리 말씀드려놓는거라고 오해하시지 않았음 좋겠다고 하면서 좋게 설명드렿는데 어 어차피 넌 해고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더군요 근데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첫 주급에서 3만원정도를 빼고 주셨어요 나중에 그만둘때 주신다고 그래서 그때 빼놓은 시급을 29일에 혹시 언제 주실 수 있으시냐고 여쭤보니 뭘 잘했다고 돈돈돈 거리냐며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며 입금해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셔서 오늘까지 기다리고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제가 청소년이고 해서 매주 꼬박꼬박 주급은 주시던 분인데 일부러 엿먹이려고 안 주는 것 같고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삼만원때문에 이러는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ㄴ산것도 없는것같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러는데 ㅜ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장측에 한 달 전 정도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토대로 상황을 보았을 시, 일방적인 해고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관할 노동 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