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알바비를 못 받고있어요
* 16.07.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0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이 되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장측에 한 달 전 정도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토대로 상황을 보았을 시, 일방적인 해고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관할 노동 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