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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포스트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 16.07.01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2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을 통해 서던포스트 회사의 아우디 리서치 조사의 테크니션으로 참석 했습니다근무일자는 10일 3시간 아우디 일당 250000 만원6월 1,2,3,7,8,9,10,14일5월 31일5월 30일 12시30분-3시30분폭스바겐 일당 200000 만원5월 26일도움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 퇴사하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경과되었으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