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던포스트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 16.07.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퇴사하셨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경과되었으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진정을 넣게되면, 사건접수->사건조사->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시정사항 미개선시 검찰송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