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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통보

 | * | 16.07.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GS25에 전화지원해서 면접보고 야간근무 6개월이상 할수 있냐고해서 할수있다고했습니다 ㆍ초보ㆍ나이상관없다고 했고 시급이지만 하루정도는 투자의미로 야간근무를 배우는차원에서 무료 봉사했습니다시재도 맞고 야간에 들어오는 제품이 제일 많지만최선을 다해 제품정리 ㆍ청소ㆍ하다보면 퇴근시간 한시간 오버타임이 일쑤입니다 ㆍ초보이지만 일잘하고 시재도 맞고ㆍ매장깨끗하다는칭찬들었습니다오늘30일날 오전 퇴근을 서두르는데 메니저가 출근해서주말근무로 바꾸지 않겠냐고하길래 돈이 필요하므로 주2회임금가지고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ㆍ일잘하시니까 주말야간으로 해달라고부탁하는거라고‥주중야간에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해야할거같다고 하길래 곤란하다고했습니다저는 면접볼때 분명 주중야간알바를 모집한다기에 지원했던거였습니다저녁에 출근 준비를 하고 헨폰을보니 메니저한테 문자가와있었습니다 ㆍ그동안 수고많았다며 시급지불할테니 계좌번호를알려달라는것이었습니다 ㆍ어이없어 그만두라는 소리냐 ㆍ아침에 주말로교체하란말이그만두라는 소리로 돌려말한거냐 면서 네개의 문자를 보내도답이 없다가 오늘 나오지 말란소리냐고재차보내니까네ㆍ이한마디였습니다 ㆍ소위 자리땜방이었습니다아무리 문자를보내고 전화를해도 답이 없어요6개월 근무할수 있냐고‥면접볼때 일주일동안 배우면 다할수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시키더니 ‥오늘 아침에도 조금의 언질두 없었습니다낼 봐요 하고선 저녁에 달랑 문자하나 온것 뿐입니다 ㆍ우리가 그만둘때엔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직원을 뽑는다고말해놓고는 알바들은 그날 해고통지를 받아도 되는건가요?해외에서 오래있었다고 하니까 한국사정을 몰라이래도 된다싶어 말한마디없이 문자로 통고하는걸까요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갑질인지 ‥메니저란 모든관리를 오너대신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알바를 뽑는다면 그상표의 사업에 데미지는누가 책임질건가요? ㆍ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할 수 있고, 해고 이후로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관할 노동 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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