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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 때 사장님께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만의 계약서라고 하시고 적으라셔서 적었습니다 내용이 6개월이상 근무한다. 할일을 시간안에 못 했을시 퇴근 후 하고 간다. 그만두게 될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여 매장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어길시 그 달의 시급은 없다 하고 밑에 날짜 이름 주민번호를 다적으시라고 하시고 . 제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 가셨습니다 작성후 부모님께는 말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계약서에 적으라는 것도 조금 .. 만약 제가 한달전에 이야기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된다면 정말 시급을 안주시는게 합장한건지 왜 부모님께믄 말하지 말라는건지.. 퇴근시간이 넘은 후에 추가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원래 붙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혼자 근무하는곳인데..; 제 신분증을 개인 휴대폰으로 왜찍으신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주민번호나 신분증은 본인 확인과 추후 사업장에서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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