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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30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대전에서 10일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충북으로 다시 가게되서 그냥 전화로 월급 넣어달랬는데 직접와야 주겠다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