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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대전에서 10일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충북으로 다시 가게되서 그냥 전화로 월급 넣어달랬는데 직접와야 주겠다고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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