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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면접을보러가니 알바정보에 써진 최저시급과 말이너무다릅니다

 | *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어제 편의점 구인내용을 보고 면접을 보러갔는데 알바채용정보에 아주당당히 최저시급6030원을 준다듯이 써놓고 직접가보니 주말에는 일이없고 편하게 앉아만있는다는 가당치도않은 이유로 최저시급을 못준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기도전에 편의점 마진이 남는대로 시급을 주는거라고 하네요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채용정보를 보니 시간과 요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쁜티를 못내는 성격이라 시급이 4700원이라는 말을 듣고도 점장님이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등등 살갑게 말을했는데 편의점 마진과 법은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알바내용이 바뀐걸 보니까 더 화가나네요, 요일과 시간은 바뀌었어도 최저시급 6030원은 그대로 써있었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016년은 최저시급 6030원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요일과 시간 상관없이 최저시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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