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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을 깎는 것

* 16.06.30 조회 8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카페 알바를 2016년 6월 21일 시작하여 24일 그만두었습니다.이유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맞지 않아심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일 점장에게 연락하여 다음 알바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정중히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장은 일을 그만 두기 15일 전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다음 알바를 구하는데 비용을 저의 근무수당에서 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법 조항이 없다는 걸로 아는데,점장은 알바가 그만 두는 걸로 매장에 피해가 가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의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시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말 잘못이 있더라도 우선 임금은 다 지급하고 추후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따라서 그만두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된다면 이는 불법공제에 해당되며 따라서 공제된만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