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문의
* 16.06.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진정접수 시에는 증거자료를 꼭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후 조사 시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증거자료로는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교통카드내역서, 임금지급 받았던 통장 내역 등), 출퇴근 기록부(근무시간 파악을 위해 필요)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더라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