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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 16.06.29 조회 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6월29일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알바천국 공고를 통해 6월4일(토)에 콘서트 운영스텝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고글에는 11:00~공연 종료 시로 근로시간을 표기해두었고, 급여는 건별 50000원(협의가능)이었습니다.실제 오전11시에 근무지에 도착하였고 공연 정리까지 포함하여 오후 11시경 근로가 끝났습니다. 총 12시간인 셈인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급 5만원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더구나 급여협의 가능으로 표기해둔 점을 보아 일급 5만원이 아닌 최저시급 이상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 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보장되지않고 최대한 빨리 먹고 오라는 식이었고 몇몇은 저녁식사를 하지못한 경우도 있습니다.현재까지도 임금이 지불되지않은 상태이며 전화는 계속 거절하고 남긴 문자에는 애매한 답만 하고있습니다. 입금이 늦어지고 있고 금액 역시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