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기알바를 했는데 일당도 안주고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로 떠요

* 16.06.29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3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5월 8일 m경호컨설팅 이란 업체로부터 부산아시아드 경기장 부산아이파크 경기 하루 스텝 단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달이 넘게 일급을 지급을 안해줘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계속 누락금을 찾는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렸어요 근데오늘 전화해보니까 번호가 없는 번호로 뜨는거에요..이거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무한 사업장 정보(사업장 위치, 사업주 연락처)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