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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는데 일당도 안주고 업체의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로 떠요

 |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5월 8일 m경호컨설팅 이란 업체로부터 부산아시아드 경기장 부산아이파크 경기 하루 스텝 단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달이 넘게 일급을 지급을 안해줘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계속 누락금을 찾는 중이라고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렸어요 근데오늘 전화해보니까 번호가 없는 번호로 뜨는거에요..이거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어떻게 받을 방법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사업장 정보(사업장 위치, 사업주 연락처)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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