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여부에 대해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잘못 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약,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지원하셨던 알바천국 채용공고를 보면 사업장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