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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자 근무 시간을 잘못 공고해서 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 16.06.29 조회 8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02,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점주 따님이 알바 공고를 올려서 야간알바를 뽑았다는데원래 23~7시를 해야 되는데 23~8시로 해서 제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원래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 미준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이런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소정근무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대자에게 근무시간을 조정해 원래대로 할 수 없겠는지,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