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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시급공제

 | *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일일10시간씩 음식점에서 알바중인데 120분휴무시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2시간 시급은 지급안한답니다.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이런데는 처음이라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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