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시급공제
* 16.06.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