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받았는데 애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16.06.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사업장 정보(사업장 위치, 사업주 연락처)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일한 날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근무한 날짜를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정접수 후에는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는 하나, 우선 접수하여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이 되면담당 감독관님이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따라서, 현재 퇴사하신지 4개월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