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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한 시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동네 마트 주5일 오후6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싶어 지원을 했습니다.첫 출근 날짜인 20일 월요일에 앞서 전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동안 마트에서 일을하며 미리 배우고월요일날 첫 출근을 해서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6시간의 근무동안 사장님의 친구분이 매장 안에서 술을 드시고, 사장님이 주말에도 나와 일을 하라고 강요하셨으며 마트 안의 분위기와 일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결국 화요일 당일 죄송하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그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분명 제 잘못이 있습니다.. 미리 통보드리지 못한 점, 당일 알바시간에 문자 한통 후 출근을 기피한것.....제가 사죄의 문자를 보낸 후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으셨습니다.전 비록 9시간이지만 제 노동에대한 대가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메모지에 제 계좌번호와 근무시간을 적었었기 때문에 별 다른 연락 없이 급여를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과 급여에대한 부분이 오지 않아 제가 오늘 한번 더 문자를 보냈습니다.아직 돈을 못 받았기에 계좌번호를 다시 보낸다고, 이 계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몇분 후 바로 전화가 2통 왔습니다. 전 무서워서 받지 못했고, 전화벨이 끊긴 후 문자 2통이 왔습니다."마트에 들려라""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이 없니. 무슨 알바비. 너 교육하느라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전 분명 사모님 사장님께 일을 배우지 않고 주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것에 속상해 용기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문자도 아직 보관하고있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었습니다.통화에서 사장님은 저에게 욕을 하셨고, 받고 싶으면 와서 받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뒤에서 사모님 또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흥분하신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내시고 욕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답하며 저는 못가겠다고 말했습니다.결국 돈은 와서 받으라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제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비록 9시간이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제가 직접 매장에 방문을 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오늘 매장 근처를 서성이다가 도저히 무섭고 떨려서 결국 돌아왔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지급 방식에는 현금지급, 계좌이체이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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