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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도 최저임금 미만

 |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건별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청담돔 리엔케이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공고에는 성과급제라 써있긴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또한당일지급이라해서 갔는데 막상가보니 1시간당 설문조사 10명달성시에 8000원 시급지급하고 5명 이하일경우 무급으로 한다고했습니다. 교육시간 포함 1시간정도 일하다 도저히 10명을 못채워 나갔는데 10명안채웠으니 무급으로 가야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성과급제이어도 최저시급미만일경우 최저시급을 받을수있다는데 저도 가능한까요?다른 후기들보니 저말고도 이미 여러학생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하는데.. 괘씸해서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적어도 최저시급은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셔서 사건 조사 후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사건 조사 후 사건 해결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최죄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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