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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알바 회원비 4만원

 |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111211명(* 사장님 제외)

Q : 임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예일을하지않음)보조출연자를 모집한다고하여 면접 보러 갔다가회원비 4만원을 당일 2시까지내면 당일 스케줄 부터 참여할수 있다하여 내고 두어시간기다렸지만 연락이 안됐고 제가 2시까지 돈을 안냈다며 내일 오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시전에 분명히 냈고 그분이 연락을 안주고 전화 문자 모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린 저는 괜한시간 낭비한 꼴이 돼서 오늘 스케줄 참여못하는거냐고 물어보려고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이런 사람 고용하기 싫다고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냐면서 근무 취소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인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돈을 몇달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회원비 4만원에 대해서 다시 되돌려 받으셔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안내를 드립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 회원비를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 부분이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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