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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전도 아니고 바로 당일에 일하고 있는데 와서 사장이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 일이 안 맞는 거 같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이렇게 그만둬야 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일하고 안 맞는거 같다고만 하면 제가 이해하고 알겠다고 한 줄 아신 건지.....근로계약서는 안 쓰고 그냥 면접 볼 때 시급 일하는 시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얘기했습니다전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고 했고요찾아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은 저한테 해당 안되는 거 같고 ㅠㅠ 다시 여기에 복직할 생각은 없구요 그냥 여기 사장한테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해요 어떡해야 할까요 신고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사항 입니다.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제 1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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