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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총 근무기간은 >> 11시간이 아니라 11일 일함에 그렇게 적어둡니다.)일단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태고(토요일 관둠), 어이없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과사장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변명으로 듣고 가능하다면 신고든 고소든 하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저는 대학생이며 현재 휴학계를 내려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됐는데, 원래는 휴학계를 내고 1년정도를 일할 마음이었기에종강을 하지 않은 3일간(2016.6.14~2016.6.16)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시간을 3일간 일했고, 종강을 하고 나서는 하루의 휴일(2014/6/24)을 두고 총 8일(2016/6/17~2016/6/25)을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번 토요일 일을 그만두면서 받은 금액은 총 460300원, 46만 300원이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을 가게를 나서기 전 오빠에게 들었고(계좌가 없었고, 곧 만들려 했으나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버려 돈을 입금해준다는 말에 오빠 계좌를 불러드렸습니다.) 조금 따졌으나 돌아오는 건 이상한 변명이었습니다.(네가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로 돌려서.... 한달에 150이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5만원...~ 그래서 그런거다..등등)<<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첫날 일한 날, 그러니까 2016년 6월 17일날 5시간을 일하고 나서 일이 끝난 후 사장님께서 3만 5천원, 그러니까 시급 7천원치를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별다른 얘기도 없이 인수인계가 있다니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 금액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며 첫날 3만 5천원을 받았기에 제가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 썼다가 문득 쓰지 않은 걸 떠올려 강조해 적습니다.>>고생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한 것은 다름아닌 시급과 월급이 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공고(상세공고)까지 제대로 읽어봤지만 확실히 시급은 7000원이었고, 월급은 200이상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어디를 찾아봐도 초보자도 가능하다는 것 외에 초보자가 시급과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말은 쓰여있지 않았구요 (캡쳐본 有)그것을 들은 것조차 일을 그만둔 당일 토요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잘해주셨다는 이미지가 남아있던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배신감이 큰 일이었고, 집에 돌아와 사장님께 문자로 [사장님.. 제가 일을 했는데 집에와서 제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이 안 되는데 최저시급은 받아야되는 거 아닌가요..?ㅠ] <라고 정확히 문자를 보냈고, 얼마있지 않아 전화를 거셔서 어이가 없다는 투로 따지며 그게 맞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시급을 많이 주겠느냐며, 처음에 오래할 거라 월급제로 돌리기로 했는데 원래 130줄 것을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150에 준다고 한 것이다.. 주위 어른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녹취록 有)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못하고 글에 나와있는 4대보험은 일을 하며 듣지도 못했고, 차마 바로 신고하기에는 지금 남아있는 도움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증거들 뿐이라 너무 불안함에 통화를 하며 네네, 로 일관하며 알아보겠다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에 신고하려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오후 근무 3일과 12시간 근무중(8일중에) 7일을 의왕점(2호점)에서 일했고, 2호점은 씨씨티비가 있습니다. 증거가 지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가족끼리 두 곳을 운영하는 곳이고 1호점의 정직원은 홀 아주머니 한 분, 2호점은 주방 실장님과 홀 아주머니 두 분이라(한 1년정도 같이 일하셔서) 제편은 아무도 없어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출까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근로계약 부분 - 실제 공고상의 급여와 실 지급금액이 다른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사업주에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2. 금액 - 실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6030원)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하신 시간 (식사시간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 시급으로 계산하시어 실제 지급금액이 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3. 결론 - 만약, 사업주에게 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에 방문하시어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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