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개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 1차적으로 본인이 어떤 회사에 속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유로 본인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 진정(신고) 3) 소개비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의해 하단과 같이 비용(소개비 혹은 알선비)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개비 10만원의 경우에는 월 만근 시 받게되는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시킨 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4) 작업화 , 작업복 - 작업화 및 작업복에 대한 급여 공제의 경우 불법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에, 본인이 속한 회사를 상대로 소개비를 제외한 실 금액을 요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