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사업주는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 급여부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사업주에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실제 변경되는 사항에 맞게 급여 및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1) 주휴수당 -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이상의 근무 - 추가로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받으시는 급여 외에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월급근로자로서 " 포괄연봉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일 10분~20분 정도의 연장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결론 -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급여가 근로계약서상의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지급은 140만원~150만원으로 지급 될 경우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실 급여가 얼만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