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 16.06.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5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수/365일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60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월 몇 시간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60시간 이상 근무할 달이 다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