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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16.06.27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256-4 에이스메디컬타워 1층에 위치한서면 카페 '커피 미스터더치'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매주 일주일에 금,토,일 하루 6시간씩 일년이상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매니저에게 제가 곧 해고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전에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왜 제가 해고가 되냐, 이유가 뭐냐"라고 매니저에게 물었고해당 매니저 분은 "사장님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정직원만 쓴다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매장의 총 관리자 역할을 해온 점장님이 아직 출근전이라 점장님이 출근하시면 그때 점장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점잠님 출근시간이 되어 제가 다시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 제가 잘릴거라는 사실은 맞다고 하였고 덧붙여 "지금 직원 한 명을 더 구하는 중이니, 직원 한명이 더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앞으로 저의 일정은 상관없이 일손이 부족한 가게의 입장만 생각해, 그냥 새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말을 들은 날, 근무를 다 마치고 퇴근을 하여 점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제 일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새직원이 구해질 때 까지만 일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말이 나온 거 오늘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말해달라"라고 물었고점장님은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며 답을 해오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해고 통보 30일 전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해고될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해고를 당했습니다.그 매장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을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역시 받은적이 없고 야간수당역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 년 이상 일 했지만 퇴직금 역시 받지 못했고 사장님얼굴을 일년 넘게 일하면서 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모든 통보를 모두 매니저, 혹은 점장님께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지급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복직할 수 있고, 해고 이후로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관할 노동 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