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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습니다

* 16.06.26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25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포함해서7250인데하루에 4시간30분일하고(야간30분) 4일일합니다그러면 주휴수당을빼고 시급을 계산하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최저보다 덜 주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시급 + 주휴수당'으로 계산으로 계산시 136,198원이며,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시 137,750원입니다. (주급으로 계산시)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