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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9시간씩 이틀하는데요지금 일한지 이틀째인데주휴수당도 안주고 최저시급도 안맞춰주시네요아직 임금을 받지못해서 증거가없는데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 미준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가능하며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진정 후에는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 받은 통장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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