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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 받을수 있나요..?

 |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센텀시티역에 있는 벡스코에서 베이비페어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사정이생겨서 4일알바기간동안 첫날 하루만 일을 하고 문자랑 전화로 연락해서 일급이 65000원인데 여긴 주말장사여서 45000원만 줄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라도 받겠다고 합의하고 급여받는데 필요한 서류만 그회사 경리과로 보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다음날 알바회유건으로 영업방해죄로 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제가 같이일하던 알바를꼬셔서 안나오게 한게아니냐고 이건 영업방해죄라서 돈을 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마치고 첫날같이 알바한 알바생이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말씀드릴거라는걸 알고있긴했지만 그걸 꼬셨다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알바하는 첫날 교육도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거 얼른 보고공부하라고 일부제품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 저희가 돈떼먹을까 싶어서 손님한테 드린 거스름돈 뺏어가서 확인하고 다시드리고 뭐만 하면 반말찍찍하시면서 이게 단기알바라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마치기 30분전에서야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해주시면서 내일까지는 물어봐도 괜찮은데 주말에 물어보면 화낼거라고 하시고.그뒤에도 사진찍어가라고 공부해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다른알바생한테 사진찍어서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고 말만그렇게 하고 따로받지는 않았는데 담당자분이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면서 제가 꼬신거아니냐고 계속 의심하시더라구요... 그게 어떻게 꼬신거랑 연관이되나요... 꼬신거면 연락처를 서로 알고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급여 깍아서 주시는건 저도 4일간 알바불이행이라 잘못이있지만 회유는 아닌거같아서요...알바생한테 일하는 기계쯤으로 여기시는데 누가 거기서 알바하고싶을까요...이거 돈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다 지급하고 책임을 물을 내용이 있다면 따로 청구하거나 피해규모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다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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