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 받을수 있나요..?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을 다 지급하고 책임을 물을 내용이 있다면 따로 청구하거나 피해규모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다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