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16.06.26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한달동안하루에10시간동안일해서최저시급도안맞춰서 100밖에안받는대18일이월급날짜인대 3일후에 70보내시고 그딤날주신다해놓고안주시고 말만주신다고 하시고 26일인 지금까지도 안주시고잇습니다.그래서그만둿는대돈바로붙혀주신다더니또안보내셧내요그리고 그담달 몇일일한돈도 안주시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다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제기 방법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