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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 *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하고 바로 다음날 사장과 충돌이 많아서 5일 일한 후에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금요일에 이야기 후에 주말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장도 바로 사람을 구했고 면접 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알바를 하러왔는데 큰사고가 일어나 있어서 그 날 바로 매니저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시급 계산해 주겠다 해서 알았다 하였는데 임금을 달라고 하니 5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을 하였을때 사장이나 매니저에게 월급날을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것을 신고 하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위의 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근로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5일동안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난 토요일 (6.25) 을 기점으로 상호협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 된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맞추어 볼 때 사용자측에서 주장한 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의거 사용자측에서 주장한 5일은 14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용자측의 잘못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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