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 16.06.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위의 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근로 시작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5일동안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지난 토요일 (6.25) 을 기점으로 상호협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 된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맞추어 볼 때 사용자측에서 주장한 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의거 사용자측에서 주장한 5일은 14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사용자측의 잘못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