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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해결책을 알고싶습니다.

 | * | 16.06.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야커피-(주)연합통신/개인사업자' 에서 2015년10월17일부터현재까지 금,토,일,월 5시간씩 일을해오고 있습니다. 일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면접당시 너무나도 당연히 파트타이머는 4대보험 아닌거 아시죠? 라는 말에 당연히 그런줄 알았고, 그 당시 저도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 의문,부당함을 느끼는 것. ***1.16년도로 시급이 바뀌면서 최저가 부담이 된다며 소득세로 급여에서 3.3% (원천징수라곤하였으나 모르겠습니다 무슨말인지) 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채용면접당시 이러한 언급은 없었으며 해당매장의 매니저님도 이것에 관해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4대보험이 아닌 제가 일용직으로 적용되어 3.3%를 내야하는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를 이럴꺼면 왜 작성했나? 라는 의문과 불쾌감이 듭니다.2본인의 경우, 4대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청요건에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1차 서류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15년도10월, 12월 그리고 16년도2월 이렇게 3번의 2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8개월의 근무기간동안 단 3번의 2대보험 고용,산재로 일용직신고가 되어있는 점과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구직활동에 있어 국가의 도움을 받지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1년이상 근무를 할때에도 경력인정이 되지않는것이며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당할 경우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자,실업자가 아니기때문에 그 어떠헌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해당매장의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지만,3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을 들지 않을경우 나라에서 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 드문드문이라도 일용직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고, 매장의 이익만을위해 파트타이머에게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줍짢은 신고로 본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인한취업성공패키지를 못받게 생겼으니 2대보험을 앞으로도 아예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될꺼라고 합니다. 3.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시급이 인상되지 않았고, 7개월 중순 쯤 본인이 말을해 200원의 시급이 올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급인상은 없지만 500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말해서 200원 올려주는 것은8개월 일한 사람에 대해 그만두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시급인상을 다시 한번 요구했지만 이것 또한어려울꺼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본인은 해당 매장의 매니저님은 아무권한도 힘도 없는 그냥 , 직책만 매니저임을 알아 회사의 이러한 불법짓거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8개월 일할동안의 4대보험을 모두 받고싶고 소급신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있습니다.이제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이 아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챙길건 다 챙기고싶습니다. 이 배려없는 매장 신고가능하다면, 어떤점을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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